의제매입세액 공제 공제율 및 한도, 사례
우리나라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공산품을 구입하는 등 소비할 때에 본인도 모르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등록금 등 교육비나 병원의 진료비 등은 부가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면세물품을 구입하는데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서 내야 할 부가세가 높아지는 효과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부가세를 낸 것처럼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사례 등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며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매입세액이 부과되지 않았던 매입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 뒤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의제매입새액공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물품을 사서 과세물품으로 판매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과세업자로 음식재료를 면세로 사 와서 소비자에게는 음식에 부가세를 받고 판매하게 됩니다.
음식판매로 부가세는 생겨나지만 재료를 사 올 때 면세로 사 오기 때문에 따로 받아야 할 부가세가 없다 보니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면세물품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즉, 원재료를 샀을 때 부가세를 냈다고 가정(의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단,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그냥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면세인 농수축산 음식재료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일반인들에게 매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신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원재료를 공급받았다는 증명은 있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가능합니다.(2021년 7월 1일 적용)
우리나라는 농산물(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포함),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기본 식재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을 사들일 때는 당연히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1) 기초 생활 필수 재화/용역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연탄, 무연탄, 수돗물, 여성 생리 위생용품(생리대 등)
2) 국민 후생 관련 재화/용역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혈액, 여객운송 용역(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등은 제외), 장의 용역
3) 교육/문화 관련 재화/용역 : 학원/습소/훈련원/교습소(학원/습소/훈련원/교습소(인허가받은 경우), 신문/도서/잡지/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의 입장료
4)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재화/용역 : 토지 공급, 인적 용역, 금융 및 보험 영역
5)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7) 국민주택(전용면적 85㎡)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8) 기타 목적의 공급 : 우표/인지/중지/복권/공중전화, 종교/자선단체 등 공익단체의 공급
위 표는 사업체 유형과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반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주는 9/109 만큼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억원이 초과되면 8/108 만큼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6/106 만큼,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 만큼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 농산물등의 가액(한도 내 금액) * 공제율
예를 들어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9/109(정확히 8.26%)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10% 중 1.74%만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기준
- 사업자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부가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함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돼야 함
매입상품 기준은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여야 하며, 재화를 형성하지 않으나 재화의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 기준)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품(음식 등)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 분야에서 기록한 과세표준,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기준)의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70%,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조업체에 한해서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구입해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진행,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예제 2개는 삼반제자 블로그에서 가져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업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일도매업과 통조림 제조, 판매업 겸하고 있습니다.
과일 매입액이 200,000,000이며, 사용내역과 통조림 공급가 등을 참고해서 의제매입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과일 매입액 중 통조림 제조에 사용한 61,200,000원 * 2/102 =1,200,000원
미사용분 81,600,000 * 90,000,000/150,000,000 * 2/102 = 960,000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1,200,000 + 960,000 = 2,160,000원
두 번째 예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업하고 있으며, 축산물 2000kg을 24,400,000원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운임료 4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의제매입 세액은 얼마나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의제매입세액 원재료가액 = 24,400,000 – 400,000 = 24,000,000원
음식용역에 사용된 부분 24,000,000 * (1,000kg/2,000kg) * (8/108) = 888.889원
재고로 남은 부분 24,000,000 * (400kg/2,000kg) * (8/108) * (40,000,000/52,000,000) = 273,504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888,889 + 273,504 = 1,162,393원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물품을 구입하는데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 내야 할 부가세가 높아지는 효과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시적으로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2008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지금 등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고금 매입 시 취득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량의 80%까지 환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당공제를 받는 부작용과 함께 고금양성화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인지 시행한자 5년 여 만에 일몰 시켰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금혜택이지만, 적용대상과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허위계산 및 탈세, 면세 상품의 남용 등으로 악용하여 세금시스템과 정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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