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탄소포집 관련주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탄소포집 관련주 탄소배출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쉽게 말해서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타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고, 초과 배출하면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했고, 2005년에 EU가 도입,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U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는 다른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해 지구의 중대한 위헙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여..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