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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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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일명 김용균법)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시작한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 기사를 인용해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5대 법정 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추가로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등을 말하며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중재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엔 5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금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와 중대 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원료나 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질병-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요.

중대 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6개월 이상 치료, 3명 이상 직업성 질병-1년 이내 중 하나)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원료 및 제조물은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음식물), 약국 및 병원(의약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사업주 및 담당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 조치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료, 제조물 중 식당을 예시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tep 01 원재료(식재료, 식품) 관리
Step 02 사업장과 직원의 위생 관리
Step 03 조리·세척, 냉장·냉동, 환기 등 시설 관리
Step 04 유해요인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반품, 폐기 등)
Step 05 건강진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는 조치가 필요하고,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합니다.
(소상공인인 경우 서류 보관 의무 없음)

중대 산업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인 7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을 3~5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건설업 제외)입니다.

제외 사업장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22~23년 공단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ISO45001 사업장 가능) 등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이 전혀 없으며, 30~49인은 1회당 3만원, 50인 이상 사업장은 회당 12만원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산업안전대진단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진단에 참여하는 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모바일은 위 이미지의 QR코드)에 접속해서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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