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사무실에 있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은 필수이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팩스광고가 꾸준히 날아오더군요.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금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 급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를 비롯해 근로자 모두 1년에 1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데 산업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5인 이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추가로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이 있으며,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내용이 산업안전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주제가 딱딱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게 되는데 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주는 법정의무교육을 미리 세워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직원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바쁜 업무시간에 산업안전교육까지 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 종류와 시간, 행정처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대상 : 제조, 건설, 화학 등 위험한 작업환경의 근로자,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일부업종 제외)
(표준산업분류번호로 대상여부 확인가능)
시간 : 매 분기 6시간 이상(4분기 4회) , 판매 및 사무직은 분기별 3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500만원 이하
교육방법 : 사업장 소속 책임자, 관리감독자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강사요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
대상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최대 500만원
교육방법 : 사업장 게시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 - 고용노동부 다운 파일
3. 개인정보보호교육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교육방법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목적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대상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육방법 :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요청 또는 교육교재 협조받아 자체교육
교육방법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
5. 퇴직연금교육
목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확정급여행과 확정기여형, DB/DC/혼합형) 가입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교육방법 :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요청 또는 교육교재 협조받아 자체교육
퇴직연금가입자 교육교재
이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에 대해서 목적, 대상, 시간, 행정처분, 교육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원하는 사업장에서만 실시해도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이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면뿐 아니라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교육일지(교육자료, 교육사진, 명단)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바쁜데 시간 뺏겨…'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참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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