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생계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32% 및 금액)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원금 규모가 늘어났고, 신청자격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조금 넓어졌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4년도엔 2023년도 1,621,000원에 비해 213,000원이 늘어난 1,834,000원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자격(중위소득 32%) 및 생계급여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생계급여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 등의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의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 복지로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중위소득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32%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확대,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금액도 소폭 상향됨)
아울러 2024년도엔 2000cc 미만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며, 청년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4년도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713,000원
2인 가구 1,178,000원
3인 가구 1,509,000원
4인 가구 1,834,000원
5인 가구 2,143,000원
6인 가구 2,438,00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은 713,000-300,000=413,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도에 비해 1인 가구는 14.4%, 4인 가구는 13.16% 상향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은 지난 5년간 인상됐던 금액인 196,000원보다 더 많이 인상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생계급여 신청대상인 중위소득 32%
그리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표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요.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이 있고, 기타 선택서류(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류, 지출실태조사표 등)가 있으니 미리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급여 신청의 처리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싲청대상이 된다면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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