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광고대행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니 세금이 제법 나올 것 같아 2022년에 '광고대행업(사업자코드 743002)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광고대행업 사업자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약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티스토리,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간편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34세 이하 청년 창업인지, 수입액이 8,0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세액감면여부와 세액감면율에 차이가 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엔 청년창업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이마저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광고대행업이 신성장서비스업에 속해 있고 이 경우에는 청년창업이 아니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도 사업자등록 후 5년 동안 50%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따라 광고개행업 사업자등록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혹 글을 읽으시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트는 티스토리 블로그(유튜브도 해당)를 운영하면서 구글애드센스로부터 광고료 수익을 얻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바람.)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A 등으로 사업을 승계, 인수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다시 이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확장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관련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은 50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청년(15~34세, 2년의 병역을 이행했다면 36세까지 )이 창업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광고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광고대행업(743002)'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박업(921505)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면세사업자이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과세사업자입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줍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달러 수익은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0원을 적용받아 면세사업자와 다를 바 없음
부가세사업자로 블로그 운영 시 사용하는 집기, 임대료 등 사업 관련비용이 있으면 10% 돌려받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50~100% 5년간 수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단점
원화 슈퍼챗 수입이 많으면 부가세 납부
1, 7월 매년 2회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함
블로그 애드센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개인사업자)
광고대행업은 초기 시설투자가 많지 않으므로 세금을 감안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광고대행업은 10번째 업종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매출 6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건을 보겠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의 나이가 15~34세에 해당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면 소득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소득세 50%가 5년 동안 감면됩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지네요.
참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2. 청년 창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수입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면 소득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소득세 50%가 5년 동안 감면됩니다.
8,000만원 초과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면 소득세 50%를 5년 동안 감면받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감면기간 중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증가율 1/2을감면율에 더해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저의 경우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8,000만원 이하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50%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1, 2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기술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5년 동안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적자가 난다면 최초 흑자가 나오는 연도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개업, 2023년까지 적자, 2024년 흑자라면 2024년부터 5년간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덧붙여 주면 되는데요.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클릭하여 새로 불로오기를 누르면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액이 불러와집니다.
창업중소시업 구분란에 체크, 창업지역, 최초 소득발생과세연도 등을 입력하면 감면대상 산출세액과 감면비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는데요.
블로그로 적은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복잡하다고 세무사에 맡기기엔 비용이 아까우니 셀프 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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