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대응하는 방법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1. 6. 5.
반응형

유상증자신주인수권, 대응하는 방법

 

 

앞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중 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3자배정 유상증자, 호재일까 악재일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차이점

 

 

어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유상증자는 시가보다 30~40% 낮은 가격에 발행하므로 기존 주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기존 주 인수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을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업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자나 차입의 부담없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주주들에게는 주식수 증가로 주가하락이 발생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며,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해 피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10월 두산중공업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11월 18일에 들어오는데요.

40R이라고 하는 것은 40회차 발행이며, R은 워런티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보증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영업일 동안 상장되는데, 이 기간동안 40R을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5일 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매도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시 두산중공업 주가는 14,800원

유성증자 공시액은 9,980원이며 1주당 0.38주(100주 보유 시 38주 유상증자 참여)를 배정합니다.

 

18번 항목엔 신주인수권양도여부와 상장여부에 모두 '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고, 상장된다는 의미입니다.

 

11번 항목에서는 청약할 수 있는 날짜가 12월 3~4일이며, 12월 11일에 유상증자 납입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매매에 있어서 2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것이냐,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냐인데요.

둘 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주인수권 40R은 주당 4,385원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주가와 유상증자의 차액은 14,800-9,980=4,820원입니다.

신주를 받아서 매도하면 1주당 4,820원의 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4,385원에 파는 것보다 유상증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유상증자 상장이 12월 24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날부터 주식 매매가 가능하게 되죠.

이때 현재가인 14,8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1주당 4,82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하겠지만, 주가가 13,000원으로 낮아진다면 3,020원으로 낮은 가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보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죠.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느냐, 유상증자에 참여하느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날 주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최종 결정은 주주가 해야 하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유상증자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나요?

어떤 결론이라도 내야만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유상증자 청약 절차는 증권사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니 지침대로 따르면 됩니다.

 

 

(출처 : 주린이가 가장 알고싶은 최다질문 TOP 77-염승환, 네이버 지식백과)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