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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2023년 검은 토끼해, 새해 달라지는 것들(제도)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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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해, 새해 달라지는 것들(제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해라고 하는데요.
60 갑자년의 40번째 해로 계는 흑, 묘는 토끼를 의미해서 검은 토끼해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가 검은 호랑이해였는데, 연이어 검은 동물의 해가 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등 일상과 밀접한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점(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만 나이 통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 공문서와 계약 등에 사용되던 각기 달랐던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월수로 표시하고, 생일이 지나면 1세가 되는 형식입니다.

개인별로 한국나이를 사용하던 나이에 비해 1~2살 젊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ㅎㅎ

 

 

2. 0~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금년부터 만 0살인 아이의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1살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0살은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0만원을 받고, 1살은 지금처럼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에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0살 100만원, 1살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생활인구 도입

주민등록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웨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여러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 1명당 자녀근려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되며,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도 도입

기존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소비기한은 보관조건을 지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가 더 길게 책정이 되고, 금년엔 계도기간으로 시행됩니다.

 

 

7. 장애인 교통카드 전국호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전국적으로 호환, 사용되게 됩니다.

 

8. 최저임금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으로 전 사업장의 내국인과 오국인 모두에 공통 적용됩니다.

 

 

9. 착오 송금 반환지원 확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낸 돈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까지였던 것이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년도약 계좌 실시

금년 6월부터 시행하며,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 2인가구 5,868,000원, 3인가구 7,550,000원, 4인가구 9,218,000원 등)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수준도 높아집니다.

 

 

11.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년 1분기 중에 시행됩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12.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중과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갑니다.

 

 

 

13, 자동차 1600cc 미만 구입 시 채권구입 면제

금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시 채권구입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금리도 1.05%에서 3월부터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매도 시에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15.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금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6.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 기존 5만원 이하 비과세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가게 되며, 로또 3등까지는 세금없이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 증권거래세 인하

금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23%에서 0.2%로 내려갑니다.

 

 

1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1%씩 하향됩니다.

2억원 이하 10%에서 9%, 200억원 이하 20%에서 19%, 3000억원 이하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시 25%에서 24%로 각각 조정됩니다.

 

 

19.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금년 7월부터 도서구입처럼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어가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까지입니다.

아울러 OTT 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 병장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6,100원에서 32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0,200원에서 800,000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0,000원, 이병은 510,100원에서 600,0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아울러 군부대 병영생활관이 8~10인실에서 2~4인실로 순차적으로 바뀌며, 장병 기본급식비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되어 병영생활이 개선되며, 동원훈련 보상비가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사회 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1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으로 바뀝니다.

 

 

21.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며, 국제유가에 따라 인하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되며, 대신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합니다.

 

 

22.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적용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갑니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3.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지원

그동안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 다음은 제주지역에 한해서 새해 달라지는 점입니다.

 

1) 제주도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이 기존 290원/Kwh에서 50kw기준은 320원/Kwh, 100kw이상은 340원/Kwh으로 인상됩니다.

2) 제주도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앱인 민관협력형 배달앱인 먹깨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입점비, 중개수수료, 사용료, 광고료 등이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3)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에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는데, 농업인 1명당 연 40만 원으로 탐나는전으로 충전됩니다.

4)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급되는데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와 장애인(중증),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

5)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0,660원에서 11,075원으로 오르며, 월 환산액은 2,314,6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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