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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주식양도세란?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부과기준 및 양도세율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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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란?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부과기준 및 양도세율 

 

 

주식양도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며,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불립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 등 주식 지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새로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고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시기를 2년 늦췄지만,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내년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며, 주식양도세 부과기준과 주식양도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세 부과기준 및 주식양도세율

 

지난 2020년 여야는 주식매매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양도차익 3억원 초과 시 최고 25%)의 세금을 내는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은 현재의 악화된 증시상황을 고려하여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야당은  시행 유예는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며 유예없이 내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시행은 국내증시의 투자매력을 떨어트려 개인투자자 중 큰 손들의 투매를 부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주식양도세 부과는 어쩔 수 없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며,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편드 등의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개미 중에서 큰 손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20~25%의 주식양도세율 적용으로 국내 증시보다 홰외주식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네요.

 

참고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71%를 차지하며,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전체 과세대상 금액의 0.01%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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