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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방법 및 궁금한 점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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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방법 및 궁금한 점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매일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500~60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가면서 1차 접종은 380만여 명, 2차 접종은 180만여 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을 알고 싶으면 코로나19예방접종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집단면역을 발생 시키기 위해선 전국민 7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정부에서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74세 이하이며, 만성 중증호흡기질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 교사, 돌봄인력 등입니다.

앞으로 30~50대 접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과 예약방법 그리고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 서울시 내 손안의 서울에 공지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일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에 따라 유동적이며, 부작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의료진과 요양병원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2분기  60세 이상, 이린이집~초등 2학년까지의 교사, 보건의료인 등

3분기 19세~60세 성인

4분기 청소년 및 어린이

 

 

코로나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4~12주 간격으로 맞게 되어 있으며, 정해진 일정이 없으며 간격이 늘수록 예방 효과가 다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전에 대상이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며,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면 됩니다.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방 접종 후에는 15~30분간 대기하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 후 이상 없으면 귀가 후 3시간 정도 관찰합니다.

 

1. 백신접종 예약 방법

1) 온라인예약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 접종 의료기관과 예약일시 선택 - 휴대폰 예약정보 메시지 발송

 

2) 전화예약 :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3) 방문예약 :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하여 주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접종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령별 예약 일시

만 60~만 74세(1947.1.1~1961.12.31 출생자)는 6월 3일(목)까지 예약이 가능

65세 이상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5월 27일부터, 60세 이상과 어린이집 등 교사 등은 6월 7일부터 접종을 실시합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접종받을 수 있나?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접종 가능

 

4. 노쇼 백신을 맞는 방법은? (대상이 아닌 사람이 미리 접종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가능하나 백신물량이 남는 경우에만 가능

 

5.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및 접종

 

 

6. 대리예약은?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

 

7. 예약 취소나 변경은?

접종 2일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취소 가능

변경은 취소 후 누리집에서 다시 예약절차 진행하면 되며,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기관에 알린 후 접종을 연가해햐 함.

 

8.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택방문 접종은?

백신의 냉동 보관 등으로 방문접종만 가능, 보호자 등의 도움으로 방문해야 가능

 

9. 외국인 예약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미등록외국인 등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접종

 

10. 중증 이상반응 신고 시 지원받는 것은?

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금을 지급

2)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한 중증환자에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진료비 지원

3) 인과성 불인정 시 긴급복지(300~600만원), 재난적의료비(2천만~3천만원) 지원

 

 

코로나 백신 접종한 후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종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른수건을 대고 냉찜질

2) 미열이 나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 후 휴식

3) 발열이나 근육통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해열.진통제 복용 

4) 접좋 후 48시간이 지나도 부기/통증/발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진료

5)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복통, 다리 부기가 나타나는 경우 의사진료 

6) 예방접종 후 숨쉬기 어렵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119나 응급실로

7) 예방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19나 응급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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