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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7월부터 새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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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오는 7월부터 현재 1단계부터 1.5, 2, 2.5, 3단계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 거리두기가 7월부터 1단계부터 4단계로 간편화되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첫 2주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 뒤, 2주 후에는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인원제한이 폐지됩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미리 발표했던 새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월부터 시행

 

 

새 거리두기 4단계는 현재 전남과 경북, 경남에서 시범 운영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강원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기 기준은 무엇이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두 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은 모든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주당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 2단계는 500명~999명, 3단계는 1000~1999명, 4단계는 2,000명 이상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인 2단계가 새 거리두기에서는 두 번째인 2단계로 하향이 됩니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로 하향됩니다.

(제주,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 적용 중)

 

 

기존 2단계에서 새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뀔 경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사적모임 규모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진행되고 있고, 이후 직계가족과 아동이 포함된 모임에선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인 경북과 전남 지역에선 각각 8인, 6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거리두기로 크게 달라지는 점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현재 밤 10시에서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연장되고,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회되면서 영업제한 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져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지속할 수 있는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1.5단계인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되면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보도자료

6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강원도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사적모임은 1단계는 모임자제 권고, 2단계부터 8인 이하, 3단계에선 4명 이하까지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행사 및 집회2단계에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만 진행할 수 있으며, 4단계에선 금지되나 집회만 1인만 가능합니다.

 

실내스포츠 관람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이며,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은 1단계 70%, 2단계 50%, 3단계 30%까지 가능하네요.

4단계에선 실내외 스포츠는 모두 무관중 경기가 진행됩니다.

 

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까지이며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2~4단계에서 금지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는 1단계에선 41명(한 칸 띄우기), 2~4단계에서는 61명(2~3칸 띄우기)이 가능합니다.

 

기타 직장근무에 대한 권고는 2단계에서는 재택근무 10%, 3단계에선 재택근무 20%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로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5인 이상 기준과 동일한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마치면 8인 이하에서 제외시켜 주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백신 인센티브,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목표로 알아보기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보면 1300만명 이상이 접종 완료되는 7월부터는 사적모임에서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면제됩니다.

 

 

새 거리두기에 대한 기본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현재 강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경북 등 새 거리두기 시범운영하는 자치구의 상황과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해 다음주 중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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