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야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꿈나래통장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2. 6. 2.
반응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꿈나래통장

 

 

서울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서울복지재단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2년 혹은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금을 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했다가 만기 시에 두 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의 청년들 자산형성을 도왔는데요.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하여 경쟁률 2.43:1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의 내 손안의 서울 기사를 인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오늘인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에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2배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15만원, 3년 저축 시 본인 540만원 + 서울시 지원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월 15만원, 2년 저축 시 본인 360만원 + 서울시 지원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신청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 18~34세(1987.1.1~2004.12.31 출생자)

월소득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

거주지 서울시에 5월 23일 이후 거주 중인 자

기타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 및 전월세 자금대출은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일시 6월 2일(목) ~ 6월 24일(금)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or 우편이나 이메일

 

제출서류   

가입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번호 포함)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상세, 주민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직장 건강보험은 미제출. 일용근로내역서, 임금확인서, 임금이체통장 내역사본 등)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홈텍스에서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일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본인, 장애인/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자료

위임장(대리접수 시)

 

(신청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기준 및 일정

 

1차 심사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2차 심사(최종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7000명 선정

심사항목 10종(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발표일 10월 14일(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예비대상자는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자 순 선정)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과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과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액 비례 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및 선정일정

선발인원 : 총 300명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신청자격
- 공고일 (’22.5.23.)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2.5.23.)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7.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