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변 풍경1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주변 풍경 질질 끌기만 했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라 예상치 않은 늑장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양분화되어 가며 혼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마저 듭니다.탄핵심판 선고기일엔 방송사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일반인 방청이 허용됨에 따라 경쟁률이 무척 심할 것이란 예상도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대통력에서 즉각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엔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되는데요.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미임명에 따라 12월 26일 국회 선출 후 아직까지.. 2025. 4.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