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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방법 - 구글 애드센스 수익 및 클룩 수익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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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실시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주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매출세액(공급가액 ×10%)과 매입세액(사업관련 포함된 VAT)을 계산해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구글애드센스와 클룩으로부터 달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엔 수익이 제법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블로그 검색을 많이 하지 않는 시대라 예전의 1/4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도 뭐해서 적은 수입이라도 매년 신고하고 있네요.

언젠가 예전처럼 월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날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유튜브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나 클룩 등으로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구글이나 클룩에서 우리와 같은 해외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화고 외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없지만, 세금에서는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 수출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해외 사업체로부터 외화를 받으면 이는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세는 의료나 교육처럼 세금이 전혀 없고, 세금계선서도 발급이 안돼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한 반면,

영세율은 세금이 0%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장비, 광고비, 교통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할 경우엔 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세율로 신고하면 합법적인 수출용역 수익으로 인정받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구글 애드센스롸 클룩의 공급자와 공급국가, 외화종류 등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화면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바로가기]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정기확정신고]

 

기본정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나타나면, 마지막의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구글애드센스나 클룩 수익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아니죠.

 

그래서 매출세액 하단의 [펼치기]를 클릭하고,

기타 매출분의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매출세액 기타 항목 입력화면입니다.

 

월세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셨습니까? - [아니오]

그 아래의 [영세율 매출_기타 금액]에 지난 1~6월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을 기록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월 단위의 외국환매입증명서에서 매입금액에서 원화대가 매입금액을 뺀 금액에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이 신고대상 금액입니다.

 

예) 매입금액 - 원화대가매입금액(은행에서 수수료로 가져간 금액) × 적용환율

110$ - 7.05$ × 1417원 = 145,880원

 

이걸 월별로 계산해서 나온 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돌아오면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과 과세표준금액에 입력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에 있는 [기타 제출서식]을 클릭합니다.

영세율로 신청할 매출이 어디에서 매월 얼마씩 발생했는지 세부 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 [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방금 전에 기타매출분에 입력했던 1~6월에 발생한 합계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롼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외화획득면세서] - [입력하기]를 클릭합니다.

 

언제, 어디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단계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있으면 그것만 적으면 되고, 저같이 클룩 수익이 있으면 이것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 매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받았고, 클룩 수익은 두 번 받았다고 하면 총 8번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화획득명세서 화면에서 [외화획득명세입력]을 클릭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입력 방법

 

공급일자 :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외화 입금일

공급받는 자 상호(성명) : Google Asia Pacific Pte. Lte.

공급받는 자 국적 : 싱가포르

공급내용 구분 : 용역(체크)

공급내용 명칭 : 광고대행

공급금액(원화) : 입금액 입력(원화)

(매입금액 - 원화대가매입금액 × 적용환율)

통화코드 : 미국 달러(USD)

 

[입력내용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매월 입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복합니다.

 

클룩(Klook) 수익 입력 방법

 

공급일자 :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외화 입금일

공급받는 자 상호(성명) : KLOOK TRAVEL TECHNOLOGY LIMITED

공급받는 자 국적 : 홍콩

공급내용 구분 : 용역(체크)

공급내용 명칭 : 광고대행

공급금액(원화) : 입금액 입력(원화)

(매입금액 - 원화대가매입금액 × 적용환율)

통화코드 : 미국 달러(USD)

 

클룩 역시 월별로 수익이 있으면 반복 입력하고,

모두 입력했으면 [적용하기]를 눌러 마무리합니다.

 

돌아온 화면에서는 영세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알다시피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나 클룩 수익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서식 제출불능 사유]에는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지 않음"

[법정서식 외 관계증명서]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완료] 클릭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스스로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10,000원이 적용됩니다.

결국 영세율 신고라서 부가세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신고 수수료 10,000원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ㅎㅎ

 

[입력완료] 클릭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입니다.

 

화면에 [과세표준금액], 공제, 감면. 가산세액을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에 따른 납부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전 구글 애드센스와 클룩 수입은 영세율이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환급받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있을 경우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10,000원은 그때 적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8월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아울러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2개월(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죠.

 

하단 중간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화면입니다.

 

[제목]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입력

[조회]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첨부하기]를 클릭

 

[파일선택]을 눌러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한 것을 모두 업로드합니다.

이미지파일(jpg, png 등)이나 PDF 파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눌러 부가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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