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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퇴직연금 DC형과 DB형, IRP 차이점 완벽 정리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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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제는 단순히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은퇴 후 부부기준으로 최소 200여만원 적정 280여만원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DC형과 DB형의 차이점, IRP, 각 제도의 장단점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퇴직금제도)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 수익성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예치하기 때문에 안전한 반면, 퇴직급은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IRP는 개인사업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회사에 재직 중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DB, DC형으로 가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DB형은 퇴직연금 운영을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 대신 수익이 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돌아오지 않아 퇴직금은 고정되어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DC형은 퇴직연금을 내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극적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 반대로 운용 실패 시 원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하여 수익이 생긴다면 나중에 받을 퇴직급여가 많아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IRP형은 퇴직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을 개인 명의의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노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로
→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절세하면서도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

→  퇴직연금과 함께 운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 회사(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본인) 개인(가입자 본인)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기본급의 1/12씩 적립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또는 본인 추가 납입금 적립
추가납입 불가 가능
(연 1,800만원)
가능
(연 1,800만원)
운용 방식 회사에서 일괄 운용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 선택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 선택
수익률 영향 운용성과 관계없이 퇴직금 고정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변동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변동
세제 혜택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일시금 16.5%, 연금소득세 5,5~3,3%)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일시금 16.5%, 연금소득세 5,5~3,3%)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근로자 기준)
수령 방식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IRP로 이전)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IRP로 이전)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운용 가능 상품 회사 지정 상품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TDF 등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TDF 등
적합 대상 안정 추구형, 장기 근속 직장인 투자 관심 많은 근로자, 이직 가능성 있는 직장인 퇴직금 이관자, 절세 목적 개인 가입자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유에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사용 시,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질병 시, 가입자 개인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시, 재난 피해 입었을 경우 등입니다.

 

DC형을 선택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투자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DC, 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알아서 매수를 하고 돈이 굴러가도록 하는 옵션이죠.

안전하게 적립금 전체를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해 놓는 방식부터, 일정 비율은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까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답니다.

 

DB형과 DC형, 누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고, 오랜 기간 근속할 예정인 고연봉자의 경우에는 DB형을,

금융상품에 관심 많고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경우, 이직이나 전직 가능성이 많은 경우, 초기 급여가 낮지만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DC형이 낫다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답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 운용 수단입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DB형, 더 높은 수익과 직접 운용을 원한다면 DC형이 적합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직장 환경, 경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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