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시민재해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일명 김용균법)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 2024.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