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법인 특수관계자1 [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 특수관계자란 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상장회사나 재단법인에서 회사와 재단법인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영리 재단법인과 공익법인 등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목적재산을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을 말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 2023.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