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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전기차 보조금 2023 신청방법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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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2023 신청방법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12,053대의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를 비롯하여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지원하는데요.

 

승용차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출고,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기다리며 전기차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내 손안의 서울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지원 규모 등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는 2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12,053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누적 1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잇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이며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이륜차와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은 최대 680만원, 소형은 최대 733만원, 초소형은 472만원의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전기화물차는 소형 최대 1,600만원, 경형은 정액 1,260만원, 초소형은 정액 825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승합차는 중형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인데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인기있는 전기차 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6는 680만원, GV60/70은 311~337만원, 기아차 EV6는 680만원, 한국지엠 볼트EV는 640만원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럽자가 해당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자동차 제작 혹은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하며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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