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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실내마스크 해제 /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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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 2년 3개월 만인 오늘(30일)부터 특정장소를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첫날이라 학교나 사무실 등에서는 그동안 착용한 습관(?)과 코로나 감염이유로 과감하게 벗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로부터의 엔데믹이 본격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금년 5월 경에 마스크 완전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10월~11월즘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곳실내 마스크 해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되는 곳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사무실,

영화관 및 공연장, 서점,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 등 쇼핑시설

식당, 카페, 지하철역,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헬스장, 수영장, 경로당

아래의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을 제외한 실내가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는 곳입니다.

(학교와 학원 등은 기관장의 결정에 따름, 착용 요구하더라고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 안함)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곳(의무)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포함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약국, 쇼핑시설 내의 병원과 약국 등

(1인실 및 다인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공거인과 마스크 착용해제 가능)

(병원에서 환자출입이 없는 연구동과 사무동은 마스크 해제 가능)

 

대중교통

시내버스/고속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선박, 항공기, 통학차량 등 운송수단 차량 탑승 시

(탑승 중인경우만 해당, 지하철역, 공항, 철도역에서는 미착용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졸업식 때 교가 등 합창을 부를 때, 수학여행/현장체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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