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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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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정의 및 범위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 특수관계자란 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상장회사나 재단법인에서 회사와 재단법인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법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영리 재단법인과 공익법인 등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목적재산을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을 말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재단법인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익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중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을 지칭합니다.

포괄적인 재단법인 내에서 공익목적을 더 강화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임원의 취임,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편향됨이 없이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사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20%(5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5명이라면 1명까지만, 10명 이상이라면 2명까지만, 15명 이상이라면 3인까지 특수관계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에만 적용되고, 직원은 특수관계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의 자격 및 범위는 어떨까요?

 

우선 공익법인 임원의 구성 및 자격입니다.

 

1) 공익법인엔 5~15인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2)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3) 공익법인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질명/장애/노령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또는 피한정후견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파산선고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4)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사립학교의 교원(시간강사 제외), 국영기업의 임직원은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5) 공익법인의 이사회에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은 공익법인 임원의 범위입니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이사가 출자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직원과 그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공익법인의 임원 선임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재단법인과 공인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참으로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공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사례는 전체 추징 건수의 32%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수관계자(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미 채용 중이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익법인이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해 홈택스,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전담부서 상담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홈텍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제출 - 민원목록에서 특수 - 조회 - 인터넷 신청)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 채용 시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의무적으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 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 항목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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