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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일명 김용균법)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 2024. 3. 15.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사무실에 있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은 필수이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팩스광고가 꾸준히 날아오더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금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 급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를 비롯해 근로자 모두 1년에 1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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