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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불성실공시법인(기업) 지정되면 주의하라?

by 일상행복 주식회사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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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기업) 지정되면 주의하라?

 

 

전자공시는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며, 모든 기업 공시 서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공시 제도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사항이나 재무사항 등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불성실 공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성실공시에는 공시번복, 공시변경, 공시불이행 등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시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에 대한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로, 어떤 제약사가 신약개발로 수출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공시번복에 해당됩니다. 

 

공시변경은 이미 공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 어떤 회사가 1000억원의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는데 나중에 500억으로 계약규모를 수정하는 경우가 공시변경에 해당됩니다.

 

 

공시불이행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 말합니다.

모 기업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증권가에 퍼지고, 그때부터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때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특정기한을 정해주고 이 소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라는 조회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반드시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공시불이행에 해당됩니다.

 

2020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전체 공시건수가 23,381건이며, 이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은 121건(100사)이었다고 합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많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매출규모가 차이나는 만큼 불성실공시도 차이가 나나 봅니다.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성실공시가 1회이면 4~8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5점 이상 시에는 1일간 매매정지가 됩니다.

2년간 3회 이상의 불성실공시가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는 상장폐지 심사라고 합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폐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는 집단소송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어떤 건설사는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흑자로 공시했다가, 며칠 후 회계처리 잘못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개인투자자 여러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불과하고 잘못된 공시를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시기업의 의무이며,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사항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런 공시를 태만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들에게는 투자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므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경험이 있는 기업은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며, 꼭 투자를 해야겠다면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주린이가 가장 알고싶은 최다질문 TOP 77-염승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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